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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9일 그날의 입틀막

2024.12.0156

■ 의원도 내동댕이

지난달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
경찰 기동대원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 이펙트 ▶
"사람 다친다니까, 진짜! 자, 밀지 마세요. <아, 밀지 마시고…>"

그 사이로 한 남성이 중재를 하려는 듯 들어갑니다.

하지만 곧 경찰에 목덜미를 잡혀 내동댕이쳐졌습니다.

◀ 이펙트 ▶
"하지마! 하지마!"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입니다.

정장 상의는 찢어지고, 셔츠는 단추가 떨어져 앞섶이 모두 헤졌습니다.

갈비뼈까지 부러졌습니다.

한 의원은 충돌을 말리려는 국회의원에게까지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I N T ▶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
경찰들이 오히려 막무가내로 '의원이면 다야?' ‘우리는 명령에 대해서 집행할 뿐이야' 이런 태도였어요.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은 한 의원이 "유튜버 한 명을 대동하고 왔다"며 의도를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휘준 ▶

이어서 <스트레이트>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여러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하루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나와있습니다.

방금 국회의원까지 다친 현장, 지난 11월 9일에 열렸던 정권 퇴진 요구 집회였습니다.

◀ 신준명 ▶

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상당히 강경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집회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그 의도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 '완진경찰'이 등장한 날

11월 9일 집회는 서울역과 광화문 등 서울 도심 14곳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숭례문에서 본 집회를 여는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돌은 참가자들이 본집회가 열리는 숭례문 앞으로 모여들면서 빚어졌습니다.

당초 주최측인 민주노총은 세종대로 8개 차선을 모두 집회 장소로 신고하려 했지만, 통행로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요구 때문에 6개 차로를 집회 장소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늘어나면서 신고 공간 바깥으로 인파가 넘쳤고, 경찰이 이들을 안쪽으로 밀어 넣기 시작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 S Y N ▶ 집회 참가자
"너네가 잘못하는 거잖아. 왜 신고된 집회 못 하게 해"

◀ S Y N ▶경찰 관계자
"질서유지선을 탈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찰에서는 채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경찰은 통행로 확보를 위한 불가피하고도 적법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 S Y N ▶ 조지호/경찰청장 (국회 행안위, 11월 11일)
"경찰에서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애초에 충분한 행진 공간도 보장하지 않은데다, 이미 통행로 기능을 상실한 차로를 억지로 확보하려고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S Y N ▶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서울경찰청 출석, 11월 22일)
"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집회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행진을 가로막았던 것도 경찰이고, 집회를 진행하는 중에 대열을 침탈해서 폭력과 다툼을 유발했던 것도 경찰입니다."

집회 참가자 3백여 명과 경찰관 1백여 명이 부상당한 충돌.

그런데 이날 동원된 경찰력의 모습을 살펴봤더니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남성 위에 올라타 목과 상체를 짓누르고 있는 경찰 기동대원.

◀ 이펙트 ▶
"다쳐요. 천천히. 천천히."

일반적인 경찰복을 입은 경찰관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방패와 3단 봉을 들고, 헬멧 등 완전진압복을 착용한 무장 경찰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이펙트 ▶
"119 부르라고. 밀지마. 119 부르시라고요. (아저씨, 체포되고 싶지 않으면 그만해) 체포해 XX. 사람이 넘어졌는데"

불과 2주 전, 비슷한 장소에서 열린 기독교 단체의 대규모 집회.

주최 측 추산 1백만 명이 모였는데 무장 경찰관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대부분 일반 복장을 입은 경찰관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집회 대응을 위해 경찰이 배치한 누적 1만 3천 6백여 부대의 경찰력 중 신체보호복, 이른바 '완전진압복'을 착용한 사례는 9백여 부대로, 6.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1월 9일 민주노총 집회 때 현장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129개 부대 중에선 무려 88%가 이른바 '완진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대한문에서 숭례문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6개 차선과 숭례문 주변 두 곳을 집회 장소로 내줬습니다.

이 세 곳의 적정 수용 인원은 다 합쳐도 3만 2천 명.

그런데 주최 측이 당초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신고한 인원은 8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집회 장소를 좁게 제한하고 무장한 경찰력을 배치해 충돌을 야기한 것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 S Y N ▶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서울경찰청 출석, 11월 22일)
"11월 9일 경찰은 유일하게 완전 무장을 한 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례없는 충돌과 수많은 사람의 부상이 이어졌습니다. 유례없는 경찰의 탄압, 그리고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이것은 명백히 기획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폭력 시위가 우려된다는 첩보가 있었고, 다른 2곳의 집회 장소는 놔둔 채 참가자들이 한 군데로 무리하게 모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S Y N ▶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지호 / 경찰청장 (국회 행안위, 11월 14일)
"<첩보에 의하니까, 이번에 민노총은 불법을 할 것이다라고 첩보가 들어왔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신체보호복을 착용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두 번째, 세 번째의 장소는 하나는 많이 비어 있었고, 하나는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경찰도 한정된 공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집회가 사전 신고 범위를 벗어나도 이를 미신고 집회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21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I N T ▶ 최종연/변호사(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부단장)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안녕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수단이나 방법 자체로 평화로운 집회인 이상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나치게 밀집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집회 장소를 더욱 열어주고, 경찰 통제선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집회·시위의 보장 차원에서."

지난 2016년 11월, 경찰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사법부는 "국민이 받아들일 만한 범위 내의 불편"이고, "주최 측 및 언론의 충분한 집회 예고 등으로 도로 이용 인원이 많을 것 같지도 않다"며 경찰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 I N T ▶ 이지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법원의 주요 논리가 집회의 자유는 시간과 장소를 집회 주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70년대 이후로 거의 열린 적이 없었던 율곡로, 사직로가 그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저희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열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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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집회가 열린 시기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최악으로 흐르던 때였습니다.

집회 이틀 전에는 "어찌 됐든 사과"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 S Y N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11월 7일)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막 다니고 있어서 저도 뭐 그거를,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집회 하루 전에는 명태균 씨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 S Y N ▶ 명태균 씨 (창원지검 출석, 11월 8일)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11월 9일 집회 현장에서 11명을 체포한 경찰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 후에도 경찰은 계속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 집회 혐의로 무더기 소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I N T ▶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집회·시위 자유의 가장 큰 요체는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려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 경찰이 개입함으로써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리지 못하도록 경찰이 막아버리는, 그럼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그러니까 형해화 시켜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경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스튜디오 ▶

◀ 이휘준 ▶

지난 2017년 경찰이 집회 전면 금지 통고를 최소화하는 취지의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신준명 ▶

그런데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 이휘준 ▶

헌법 21조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의견을 표명하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죠.

◀ 신준명 ▶

네, 그래서 이른바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는 징후들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같은 11월 9일, 부산 부경대에서 벌어진 일을 취재했습니다.

■ 11월 9일, 곳곳에서 '입틀막'

서울 도심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충돌이 빚어진 그날 밤.

부산 국립부경대 본부 건물 앞에도 경찰관 200명이 집결했습니다.

◀ 이펙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행위로 제22조 제2항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얼마 뒤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퇴거불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학생 9명을 연행습니다.

◀ S Y N ▶ 왕혜지 / 국립부경대 4학년(11월 9일)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집 가려고 한 것뿐인데"

끌려나간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 날인 11월 7일, 캠퍼스 안에서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활동을 시작한 부경대 및 부산지역 대학 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학 측은 정치·종교 활동을 금지한 학칙을 내세워 교내에 설치된 투표소 철거를 요구했고 10여 명의 학생들이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앞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S Y N ▶ 국립부경대 관계자(음성변조) - 학생 (11월 7일)
"<여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해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 안 하잖아요.

하지만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고, 학생들은 이틀 뒤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본관 정문을 걸어 잠그고 뒷문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 이펙트 ▶
"열어라" 열어라!"

부경대는 본부 건물 밖에 있던 외부 단체 회원들의 집회 때문에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 I N T ▶ 국립부경대 관계자 (음성변조)
"50~60명 되는 외부 단체가 이렇게 밖에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이게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 I N T ▶ 왕혜지/국립부경대 4학년
"한 열 분에서 스무 분 정도의 학생들과 시민분들이 저희를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꽃까지 준비하셨다고 해요. 어떤 걸 위협이라고 감지하셨고 그래서 경찰까지 불렀는지."

경찰이 학내 시위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한 건 지난 2016년 '평생 교육 단과대 신설'에 반대하던 이화여대 학생들의 농성 이후 8년만이었습니다.

논란이 되자 배상훈 부경대 총장은 "외부 단체에 의한 일련의 일"이 있었다면서 학생들의 평화롭고 적극적인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학생들의 선처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태릉 군 골프장 주변.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 현장을 포착한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S Y N ▶ CBS 노컷뉴스 기자 - 대통령 경호처 직원
"누구신데 핸드폰 제 것을 가져가시고 <나중에 초상권 걸리는 것보다 빨리 지워주십시오>"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장 사용을 취재하는걸 막으려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경호처는 "경호구역에 무단 침입해 도주하는 신원불상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CBS지부는 "당시 현장은 단풍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골프 문제를 제기한 기자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 I N T ▶ 이준형/전국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
"스스로 아무렇게나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할 어떤 가능성들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문제와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는 목소리는 다른 대학에서도 잇따르고 있고,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도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초 명태균 씨의 모교인 국립창원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명 씨가 창원대의 수치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일부 대자보를 철거했습니다.

◀ I N T ▶ 이주화/국립창원대 4학년
"‘너무 정치적인 사유는 이제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학교 원칙처럼 얘기를 해서."

대학 측은 뒤늦게 사전 승인 규정은 상업 광고 때문에 만든 조항이라며, 대자보 철거는 직원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 S Y N ▶ 국립창원대 관계자 (음성변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는 규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S Y N ▶김민지/경남대 3학년 (11월11일)
"저기요. 왜 떼세요? 왜 떼세요?"

경남대에서도 학생이 붙인 정부 비판 대자보를 학교 측이 떼내는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 S Y N ▶ 경남대 관계자(11월 11일) (음성변조)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 편에 치우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은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 I N T ▶ 김민지/경남대 3학년
"검인을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그런 압박, 탄압으로 느껴지기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문제의 발단이 된 정치 활동 금지와 게시물 허가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라며 개정이나 삭제를 권고했고, 2022년에는 "사전에 게시물을 허가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역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I N T ▶ 김소리/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어떻게 그런 게 지금 2024년에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쨌든 학칙이 정말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국가도 하지 못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을 학교가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 S Y N ▶ 박석호/부산일보 기자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11월 7일)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무엇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했던 질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질문을 던진 기자에 대해 '무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S Y N ▶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국회 운영위, 11월 19일)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단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홍수석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 I N T ▶ 김윤태/고려대 공공사회학과 교수
"상당히 심각한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고 위기의 징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언론의 자유나 민주주의 지표를 봤을 때도 현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급속하게 하락하고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가장 지금 위험한 수준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우리 한국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 이휘준 ▶

11월 9일.

곳곳에서 헌법 21조의 후퇴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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