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그 마침표는?
2026.08.0910
■ “‘화근’ 남길 수 없었다”
◀ S Y N ▶ 조정식 국회의장 (7월 31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검사의 보완수사권.
◀ S Y N ▶ 대검찰청 유튜브 '검찰나우'
"거대한 부조리를 끝내 밝혀낼 수 있었던 검찰의 의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보완수사입니다."
검찰은 유튜브 홍보 영상은 물론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까지 발간하며 보완수사 존치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 S Y N ▶ 유승익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법학과 교수
"이제까지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이라고 내는 거 보셨어요? 없거든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잘 됐다고 포장한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로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 존치론이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 S Y N ▶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의원총회, 7월 21일)
"근데 제가 발의한 거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고, 동일성을 제한했고, 별건 수사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초기, 경찰이 통신내역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사실.
게다가 최영중 시의원을 공천한 김진모 지역 당협위원장이 검사장 출신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 S Y N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장 (7월 31일)
"청주지검은 최영중의 영장을 통신내역은 기각하고‥ 만 12세 아동 성착취범의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겁니까?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김진모가 남부지검장이던 시절, 그 아래에 있던 검사였습니다.“
결국 결론은 보완수사권 폐지였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입장이었는데도 여당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원인으로 바로 윤석열 정권 시절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주도했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의 경험이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 등' 2가지로 줄이는 검찰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제 이후인 2022년 9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이 '등' 이라는 글자를 폭넓게 해석해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다시 대폭 늘려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회상합니다.
◀ I N T ▶ 이광철 / 변호사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비서관)
"2대 범죄만 남겨놓기로 했는데 거기 ‘등’자를 붙여놓으니까 나중에 한동훈 법무부가 이거를 완전히 확대시켜 버렸던 거죠. 그게 참 뼈아프지만 우리가 역사의 실수에서 배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여권은 물론 진보성향 단체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와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 즉 1차 수사와 범죄사실 등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조항을 달아 검사의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 I N T ▶ 전다운 /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그 경찰의 의도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정도의 ‘보완수사권’. 그래서 그 ‘동일성’에 한정해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이 '동일성' 역시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 I N T ▶ 이광철 / 변호사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비서관)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용할 것인가. 조직의 역사로 봤을 때.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검사가 실제 수사를 하면요. 누구도 그 수사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 삼기가 어렵습니다.“
즉, 한동훈 법무부장관 체제에서 '등' 이라는 한 글자의 빈틈을 허용해 허를 찔렸던 교훈이 크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 I N T ▶ 유승익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법학과 교수
"이건 타협하면 안 된다. 특히나 수사권 분야는 타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시행령 통치를 경험을 하면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한국 헌정체제에 화근을 남기는 거라고 하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예로, 지난 2023년, 검찰이 과거 윤석열 검사의 '대장동 불법대출' 봐주기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직접 수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1차 수사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 I N T ▶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법이 통과된 이후로 검사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법상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공개되지 않은 대검 내규를 만들어서 '대장동 사건과 이것을 보도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또 제한적인 수사권일 지라도 공소청에 그대로 남겨둘 경우, 6천여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관 인력 역시 중수청이 아닌 공소청에 그대로 남아있으려 할 거라는 우려도 컸습니다.
방대한 수사관 인력이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있을 경우, 향후 정권이 교체되면 언제든지 수사권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 I N T ▶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력을 재편하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필연적으로 검사도 그렇고 검찰 수사관도 그렇고 잉여 인력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 검찰은 몇 년 후에 정권이 바뀌고 의회 내 다수 세력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현재 검찰로 부활하기 위한 어떤 기다림. 이걸 전략으로 갖고 있다‥“
게다가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수사권을 절대 남겨두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I N T ▶ 유승익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법학과 교수 (7월 21일)
"'부장검사 출신, 검사 재직 시절 성범죄 전담, 초기 대응을 통한 무혐의, 집행유예 다수도출.' 이런 간판을 내걸고 가해자의 방어권을 위해 앞장서는 실태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 신수아 기자 ▶
지난 1954년 처음 만들어진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까지 몰아줬습니다.
당시 입법을 주도했던 엄상섭 의원은 "당장은 경찰 파쇼가 우려되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주지만,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방 직후 친일 경찰에 대한 국민감정이 나빴던 점을 고려한 조치였는데요.
하지만,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엔 7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 '막강'했던 검찰권
# 기소권 독점
지난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공수처 출범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공수처가 갖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기소 권한은 검찰이 완벽하게 독점했습니다.
기소할 권리도, 기소하지 않을 권리도 전적으로 검찰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 수사지휘권 독점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습니다.
이때까지 67년간, 검찰은 수사지휘권도 독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고검 소속 김광준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10억원을 받아챙긴 사건.
계좌추적으로 현직검사 연루 사실을 밝혀낸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었지만, 김 검사의 연루사실이 보도되자, 검찰은 경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임검사를 임명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가로채기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엄연히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었기때문에 경찰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했고, 검사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넘기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했습니다.
# 수사권 독점
수사권 역시 2011년까지는 법적으로 검찰이 독점했습니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경찰은 법률상 수사의 주체가 아니었고, 검사를 보조하는 위치였습니다.
# 영장 청구권 독점
강제 수사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모든 영장은 검사만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모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구속영장을 제외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1954년 이후 최근까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완전히 독점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 I N T ▶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만들어져서 72년이 됐는데 사실상 검찰이 수사권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 영역 그다음에 공소 단계, 재판을 지배를 해왔습니다. ‘검찰 지배 또는 검찰 주도 사법 체계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 왔거든요.“
독재정권 시절엔 검찰이 이 막강한 제도적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최고의 권력기관은 물리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이미 법적으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사회 전체가 검찰의 힘을 실감하게 된 건 1995년 무렵, 12.12 군사반란과 내란 혐의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부터입니다.
[EFFECT] MBC ‘뉴스데스크’ (1995년 11월 16일)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1시간 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 대한민국 경제를 주름잡았던 재벌 회장들이 줄줄이 검찰청으로 불려나와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되거나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당 총재 시절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권을 분산시키겠다는 법안을 내놨지만, 당선 뒤엔 제대로 된 시도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정권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한 건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검찰 인사관행을 깨고, 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아닌 여성,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고위직과 평검사를 가릴 것 없이 검찰 조직 전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 과제는 거의 손도 못 댔습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 퇴임 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박연차 회장을 수사하며, 뇌물수수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에게 받은 고급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 S Y N ▶ SBS 8뉴스 (2009년 5월 13일)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두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로 지목되는 이 보도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 개혁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인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돼 경찰에 자율적 내사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은 더욱 거셌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확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이 하는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하되, 수사가 아닌 내사의 경우에만 검사의 지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수사권도 아니고 경찰에 내사 자율성만 부여하는 수준이었는데도 검찰총장과 대검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던지며 반발했습니다.
◀ S Y N ▶ 김준규 / 당시 검찰총장 (2011년 7월 4일)
"법사위 수정 의결이 있을 때 이미 (사퇴) 결심을 했습니다.“
2013년 발생한 고위 검사 출신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접대 사건은 지금까지도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은 두 차례나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하지만 정권 초기,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 드라이브를 걸자, 검찰개혁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에 임명된 두 번째 검찰총장.
◀ S Y N ▶ 금태섭/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인사청문회, 2019년 7월 8일)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시키는,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S Y N ▶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019년 7월 8일)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명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대규모 수사로 정권과 대립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 이른바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여자 수사 등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표적수사가 남발됐습니다.
이런 수사에서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 S Y N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사건 최종 무죄)
”정적 죽이기로 활용된 그러한 수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려서 자기들이 정의로운 정부라고 내세우는 그런 것을 입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윤석열 검찰 체제는 결국 윤석열 검찰 정권을 탄생시켰고, 검찰정권의 내란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가능하게 한 사실상의 가장 큰 동력이 됐습니다.
◀ 신수아 기자 ▶
많은 논란에도 입법절차는 끝났습니다.
이제 두 달 뒤면 기소를 전담할 공소청, 그리고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여전히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은만큼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시급한 보완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 '검찰개혁'..그 마침표는?
가장 큰 우려는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수사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 최장 2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는데,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신속한 보완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도 전국의 수사 담당 경찰관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은 130건이 넘고 사건당 처리 기간도 평균 54일에 이릅니다.
◀ S Y N ▶ 전다운 /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지금도 경찰 수사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고,그것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지금 보완수사 요구 기간도 제한이 됐기 때문에, 수사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를 훨씬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수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번째는 수사 담당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 I N T ▶ 양홍석 / 변호사·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2021년도 이후에 지금 5년 동안 보완수사 요구 제도를 운용을 해 봤는데, 사건 핑퐁이 되고 책임만 떠넘기게 하고 오히려 더 느리게, 오히려 더 품질이 저하된 형태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지 않냐…“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여부는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보완책이 필요해보입니다.
또,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변호사 도움 없이 이의신청이나 수사기록 열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 S Y N ▶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피해자가 불송치가 되고 나서 열람·등사를 신청해서 또 수사기관 또는 검사가 그거를 허락해서, 또 받아봐서, 거기서 이의 신청을 하고‥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이…“
수사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찰에 남아있는 범죄정보,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력도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I N T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법학과 교수
"가르마를 안 타 주면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소청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죠. 범죄 정보를 수집한, 수집하고 분석한다 라고 하는 건데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이 범죄 정보를 수집해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한편으론, 기존 검사들이 새로운 형사소송법 체계에 순순히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 I N T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권'이라는 권력을 빼앗긴 검사들이 원활하게 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협력을 하겠느냐. 저는 안 할 거로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것, 또 국민 불편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태업, '사보타주'를 많이 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행안부 등 정부 차원에서 새 제도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초기부터 큰 난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법무부장관이 법 통과 이후, 검사 수사권 폐지로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속내를 숨기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 S Y N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법관 후보추천위 회의, 8월 4일)
"냉정하게 법률가로서 하나하나 작동되는 상황들을 보면 전 (이대로는) 못 견딜 거라고 봐요.“
적지 않은 논란에도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다름아닌 검찰 자신이었습니다.
72년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
30년 가까운 검찰개혁의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고, 결국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증명해야하는, 더 큰 과제가 남았습니다.
◀ E N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