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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필요한 교실

2026.07.2615

■ '참교육' 필요한 교실

◀ EFF ▶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참교육하겠습니다.“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악성 학부모의 민원과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까지.

◀ EFF ▶
"우진이 받아쓰기 틀린 문제 빗금 표시 말고 다른 걸로 해주세요.
자존감 떨어지니까."

판타지에 가까운 드라마였지만 교사들은 결코 현실의 교권 추락 실태와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던 김형태 선생님은 지난해,
수업을 방해하고 반복된 경고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한 남학생에게
벌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의 부모는 김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I N T ▶ 김형태 / 고등학교 국어교사
"계속 장난을 치고 소란을 피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자기가 좀 통제가 잘 안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우리 학교 상담 선생님이 좋으시니까 상담 선생님 도움도 받고 의사의 도움도 받으면 좋겠다.'이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께는 '우리 국어 선생님이 나를 정신병자 같다고…'“

억울했지만, 일이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학교 측의 요구에
결국 김 선생은 학부모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성희롱과 아동학대 혐의로 김 선생님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가 아들의 손금을 본 뒤 성적인 농담을 했다."
같은 반 여학생들에게 "요즘 여학생들은 다리에 털이 왜 이렇게 많냐"라는
말을 하며 학생들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I N T ▶ 김형태 / 고등학교 국어교사
"고등학교 2학년이고 남학생들이 생각보다 반바지를 많이 입고 와요. 그래서 너희들도 조금 더운 건 알겠지만 너무 다리털이 보기 민망한 아이들은 ‘여학생들 생각해서라도 조금 자제하면 어떨까?’ 뭐 이런 정도는 한번 수업 시간에 언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또 김 선생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정신병 있냐"
"너는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소리 지르며 아동학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교육 당국의 조사에 이어 경찰과 검찰 조사까지 9개월이나 시달린 뒤,
지난 5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결백을 입증받았지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큰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그대로 교단을 떠났습니다.

◀ I N T ▶ 김형태 / 고등학교 국어교사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내가 애정 있게 가르쳤던, 어떻게 학생이. 내 제자가.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분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지?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알 건데. 뭐지? 어떤 억하심정이지?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모는 걸까. 이래서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지난해 10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박수민 선생님은 자신의 반 학생이
다른 반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I N T ▶ 박수민(가명) / 초등학교 교사
"(피해학생이) '등교하면 감금을 당한 적도 있고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시 학부모에게 알렸고, 피해 학생 부모의 요청에 따라
학폭위원회 개최를 추진했습니다.

그러자 가해 학생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박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했다며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을 부당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고 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I N T ▶ 박수민(가명) / 초등학교 교사
"어디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을 찍어서 애를 주눅 들게 하고 우리 애가 어제부터 엎드려서 밥도 못 먹고 있었다는데 담임은 그거 알고 있었냐. 당장 그 사람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선생님을) 분리 조치 내려달라. 교장이 만나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

우여곡절 끝에 학폭위는 소집됐고,
박수민 선생님의 판단대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사회봉사 조치를 받게 된 뒤,
가해 학생 부모는 이번엔 박 선생님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S Y N ▶ 가해학생 학부모 진술 (AI 음성 대독)
"학교폭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아들을 가해자로 특정하고 자백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일로 아들은 두려움에 떨고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박 선생님과 있었던 일로 인해 학교에 가는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이 어린 딸과 함께 있을 때 해당 학부모를 마주쳤는데,
이때 욕설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 I N T ▶ 박수민(가명) / 초등학교 교사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우리 딸이 어린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와 같이 등교하는 시간에 거기도 등교한다고 탔는데 이제 학부모가 그때부터 ‘재수 없는 X’ 이러면서 이제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우리 딸은 그냥 그걸 듣고 있어야 돼요.“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육청과 경찰 등을 오가며
조사와 수사를 받은 끝에 지난 6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 I N T ▶ 박수민(가명) / 초등학교 교사
"(가해 학부모가) ‘내가 왜 사과를 해. 무혐의 받으면 무혐의 받은 게 그게 끝이고 내가 더 괴롭힐 게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더 알아볼 건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대사가 있거든요. ‘무혐의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이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현실은 더하다.“

13년 차 초등교사인 김하늘(가명) 선생님.

수년 전 늦은 밤, 한 학생 아버지로부터 성희롱에 가까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 I N T ▶ 김하늘(가명) / 초등학교 교사
"밤 11시 30분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술에 취해 있으셨어요. (다른) 학부모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 자기가. 여자 학부모들이 자기 치킨집에 놀러 와서 자기를 유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유혹’한다고. ‘이럴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황급하게 그냥 끊었어요.“

학교 교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냥 참으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 I N T ▶ 김하늘(가명) / 초등학교 교사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냐. 이 학부모님이 평소에 얼마나 학교에 헌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교 일에 많이 참여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얼마 뒤 이 학부모는
김하늘 선생님이 자신의 자녀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책을 던졌다며
학교로 찾아와 아동학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I N T ▶ 김하늘(가명) / 초등학교 교사
"제가 나쁜 교사고 학대하는 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명의 학생이 그걸 목격하고 있는데 제가 책을 던져서 그 친구를 명중시킬 수 있을까요?“

이 사건으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김 선생님은
병가를 내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으로 한 달 평균 60건이 넘었습니다.

현재 학교나 교육청에 전화 한 통, 게시판에 간단한 글을 쓰는 것만으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합니다.

◀ I N T ▶ 김창완 / 인하대 사범대 부속중학교 교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학교 선생님을 또 그 학교를 아주 5개월, 6개월, 1년, 2년을 계속 아주 지리멸렬하게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는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지자체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고소까지 이뤄지면
경찰, 검찰 등 모두 5단계에 걸친 조사와 수사를 사실상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 I N T ▶ 김형태 / 고등학교 국어교사
"학교 조사하죠. 지원청 조사하죠. 시 교육청 조사하죠. 일단 교육기관이 세 번 조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무혐의 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거기서 그치고 경찰이 수사를 안 해야 옳은 거죠. 근데 학교하고 지원청하고 교육청이 무혐의 처리했는데 경찰이 원점에서 또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구청이 또 하고요. 그러니까 그 해당 선생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행위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모호해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되면서,
교사들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과 고소, 고발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 I N T ▶ 김창완 / 인하대 사범대 부속중학교 교감
"정서적 아동학대가 모호하다는 부분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걸어오는 사안들 보면 거의 다, 90퍼센트 이상이 뭐냐면 ‘내 아이 기분 상해죄’입니다. 내 아이 기분을 맞춰주지 않은 당신이 이거는 학대에 해당한다…“

◀ 임명찬 기자 ▶

이렇게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보니 최근 진행된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교사들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선 교사들의 80%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당하게 교권을 행사하는 것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이렇다 보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추락한 '교권' 방치된 '학폭’

중학교 3년 내내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17살 지훈이.

괴롭힘은 온라인상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주동자 격인 학생이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지훈이 사진을 올리면 다른 친구들이 외모 비하성 발언을 쏟아내는 식이었습니다.

◀ I N T ▶ 지훈(가명) 어머니
"그 인스타 디엠 방에서 그 아이(주동자)가 추방, 처형이라고 말하거든요. ‘넌 처형 당해야 된다’ 하고 그 열 명이 있는 방에서 예를 들면 한 아이를 강제 퇴장을 시켜요. 그러면 그 방이 어떤 분위기냐면 한 명이 없으면 그 친구에 대한 욕과 인격 모독 사진. 애들이 ‘억까’라고 하는 말은 제가 몰랐는데 ‘억지 까임’이더라고요.“

실제 학생들의 단체 대화방.

주동자 격인 학생이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5줄 이상 서술하라"고 하자,
다른 학생은 "반성하였냐고 물어봤을 때 '네'라는 답만 했다.
내가 다 잘못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만족한 듯 주동자인 아이가 엄지를 올리는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괴롭힘의 수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훈이는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당하고,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 당하기 까지 했습니다.

◀ I N T ▶ 지훈(가명) 어머니
"어떤 친구가 ‘어머니 근데 지훈이 몰카 보셨어요?’ ‘몰카?’ ‘화장실에 있을 때 카메라를 넣어서 찍었는데 아마 애들도 다 봤을 거예요’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그거를 지훈이가 없는 디엠 방에 올렸어요’“

학폭위 조사결과,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에겐 전학조치가,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훈이 가족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한 번 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 I N T ▶ 지훈(가명) 어머니
"우리 애가 많이 안 좋으니까 사과를 사실은 다 듣게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에 분노같이 남아 있을까 봐요. 어른이 돼도. 그랬는데 (가해자 측은)‘학교에 반성문 써서 제출하지 않았냐, 학교에서 못 만나게 했다’ '그래서 저희 그 반성문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다.'“

지훈이 어머니는 학교 측의 소극적인 자세에 다시 한 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3년 내내 괴롭힘이 계속됐는데도 담임선생님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정작 괴롭힘 피해 사실을 알려준 건
다른 반 선생님이었습니다.

◀ I N T ▶ 지훈(가명) 어머니
"한 선생님이 저를 쫓아오셨어요. 이렇게 눈치를 주시면서 교무실에서. 계단 밑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학폭을 접수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게 그냥 보통 일은 아니고 아이가 꽤 오랜 시간 힘들었을 거다’“

괴롭힘 증거도 지훈 어머니가 직접 아들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수집해야 했습니다.

◀ I N T ▶ 지훈(가명) 어머니
"아이들 한두 명 불러서 제가 만나서 알게 된 거잖아요. 제가 무슨 수사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선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3학년인 정우는 지난 3월,
선생님도 있던 수업시간에 친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 I N T ▶ 정우(가명) 아버지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너무 머리를 많이 맞다 보니까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가해 학생이) 자기 손도 깁스하고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이 있는데도 그 폭행이 벌어진 거예요?> 같은 반에 있었긴 하지만 좀 자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소리가 커지니까 선생님이 그때 인지를 하고 이제 오셔서 그 싸움을 말리게 됐던 거예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던 정우는 2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고 맞고소까지 하면서 맞서다,
결국 학폭위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고 소년범으로 송치됐습니다.

가해자 측과의 싸움도 힘겨웠지만 정우 아버지는
가해자와 반을 분리해달라는 요청을 끝까지 받아주지 않은 학교 측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 I N T ▶ 정우(가명) 아버지
"반 분리를 요청했었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학교 측에서 같은 반에만 있게 하지 말라고 같은 반에서 분리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학교 측이나 교사들이 소극적인 이유는 학폭 처리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I N T ▶ 김미정 /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동료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제 학생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했다가 민원을 당하고 신고를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교단을 떠나는 그런 사례들도 보게 되면서 차마 개입이 주저하게 되기도 하고…“

◀ I N T ▶ 김형태 / 고등학교 국어교사
"양쪽으로부터 선생님들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이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죠. 그러면서 학생부에 떠넘기고 학생부는 또 교육청에 떠넘기고 그리고 양쪽 학부모들이 알아서 하라고…“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엔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교사들은 유명무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학폭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아동학대 민원에 이어
고소까지 당했던 박수민 선생님.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가해 학생 학부모의 행위를 신고했고,
교권보호위는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침해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교권보호위는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나 교육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학부모가 따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I N T ▶ 박수민(가명) / 초등학교 교사
"그래서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면 사과라도 나온다면 안 하면 됩니다.“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가능하지만,
지난해 1건, 올해 3건이 전부일 만큼 거의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교사들 72%는 교권 침해를 겪고도
'교권보호위'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 I N T ▶ 김형태 / 고등학교 국어교사
"학부모를 교권 침해로 어떻게 신고해도요. 문제를 제기해도 학부모가 협조를 안 하면 그만이에요.“

교사들은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교권 침해의 경우,
학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 I N T ▶ 김하늘(가명) 선생님
"정말 일반인 상대로 이렇게 하면 바로 벌금형 아니면 입건돼요. 근데 교사라는 이유로, 교육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그런 보호장치가 없으면 점점 그냥 위축될 수밖에 없죠.“

또 일선 학교 차원에서 교권 침해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구체적인 지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I N T ▶ 김창완 / 인하대 사범대 부속중학교 교감
"악성 민원을 대응할 게 학교 교감·교장 선생님인데 이분들에게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단 한 번도 악성 민원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연수시켜 준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성 민원 대응팀 만들어서 대응해 봐’ 어떻게 대응합니까? 배운 사실이 없는데…“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24살의 젊은 교사.

그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고,
교권보호위원회도 설치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진 건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모든 학생들, 우리의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 I N T ▶ 김형태 / 고등학교 국어교사
"교권이 무슨 선생님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활동 보호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교육자를 포기한 학교가, 교실이 과연 그게 학교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더 피해 가겠는가. 결국 학생들한테 갈 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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