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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은폐막' 된 혈연

2026.07.2612

■ 처벌 안 받는 '아버지’

지난 5월,
한밤중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17살의 고등학생 이채원 양이
일면식도 없던 23살 장윤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 S Y N ▶ 장윤기 (영장실질심사, 5월 7일)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계획했습니까? 계획한 것 아니에요?> 계획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에서는 결박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자취방에는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이
날카로운 도구에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2차 공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던 장윤기는
이날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는
실물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리얼돌을 영상으로만 채증한 뒤 별도로 보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직접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장윤기 차에 있던 케이블 타이 역시 아버지가 빼 와서 은닉했지만,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뒤늦게 확보됐습니다.

◀ S Y N ▶ 고 이채원 양 어머니(경찰 부실 수사 규탄 기자회견, 7월 8일)
"본인들의 딸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면 증거가 사라지고 진실이 훼손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증거를 인멸한, 장윤기의 아버지는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처벌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 조명아 기자 ▶

장윤기의 끔찍한 범죄와 경찰의 부실수사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윤기 아버지의 경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중요한 증거를 인멸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선 더욱 납득할 수 없을 텐데요.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이른바 친족 특례 조항 때문인데,
이 조항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범죄 은폐막' 된 혈연

아들의 범행 현장과 불과 7km 떨어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었던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

장 경감은 과거 근무연이 있던 수사관을 통해
장윤기 집 주소와 비밀번호 등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고,

사건 직후 연가와 병가, 장기 재직휴가 등을 쓰면서
아들 집에 있던, 경찰이 채증 영상만 찍고 확보해가지 않은
'리얼돌'을 직접 폐기했습니다.

◀ 전화 S Y N ▶ 경찰 특별수사팀 관계자
"(첫 수사팀) 팀장 주장은 ‘(증거물 촬영) 이런 거 다 했고 그랬으니까 돌려준 거지 아예 방치하고 이렇게 돌려준 게, 할 거 안 하고 돌려준 게 아니다’ 이거고요. 좀 빨리 돌려주기는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하는 거고…“

장윤기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포함해
가족들의 휴대전화도 불태워 없앴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빼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던 셈입니다.

◀ 전화 S Y N ▶ 김진희 부장검사·광주지검 형사3부(장윤기 사건 담당)
"5월 8일에 아버지가 이미 (리얼돌을) 폐기했거든요. 저희가 그걸 안 거는 14일 송치받고 19일이니까 한참 늦었죠.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아들의 사건이 성범죄 쪽으로 가는 건 원치 않았다’ 이제 그 정도로 진술을 하셨어요.“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는 형량 하한선이 무기징역입니다.

최저 징역 5년인 일반 살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겁니다.

증거인멸 범죄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전화 S Y N ▶ 현직 검사
"결국 수사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특정된 사실관계에 법률을 적용하는 것인데 (증거가 인멸되면) 정확한 법 적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경감에겐 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 151조와 155조에 따라
범인 은닉 그리고 증거인멸은 처벌해야 하지만,
친족의 경우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등 직계 가족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은
증거인멸과 범인 은닉 등의 죄를 범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경찰인 부친이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법왜곡죄와 직권남용죄 적용도 어려울 거라는 관측입니다.

경찰은 감찰 조사에서 비위가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형사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S Y N ▶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체적으로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경찰이 자식을 위해서 경찰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증거 인멸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죄 불성립 사유 또는 처벌 면제 사유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범인을 돕거나 수사를 방해하고도
친족 특례제도로 처벌을 피한 사례들.

먼저 지난 2017년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영학은 딸 친구인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했고
약을 먹여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피해자인 딸 친구의 시신을 유기한 당일,
이영학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피가 묻은 옷가지 등을
강원도에 사는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어머니는 이영학의 부탁을 받고 범행의 주요 증거들을 모두 태워버렸는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무슨 물건인지 모르고 태웠다"고 진술했고
결국 친족 특례 조항이 적용돼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아버지 사례처럼 경찰인 친족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3년 전주에선, 20대 아들이 50억 원 가량의 사망보험금과
부동산을 노리고 연탄불을 피워 부모와 형을 살해했습니다.

범인은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던 외삼촌에게 부모와 형을 살해했다고 털어놨고,
외삼촌은 연탄재가 묻은 차량을 세차하고 범행 도구를 버리라고 조언하는 등
증거 인멸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외삼촌은 친족 특례 범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20대 경찰관이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범인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빼돌려 저수지에 버렸습니다.

다행히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동료들의 대화방 등이 확인되면서
불법촬영범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아버지는 친족 특례 조항 덕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 전화 S Y N ▶ 당시 수사 검사
"휴대폰 같은 전자 정보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은 사실관계를 특정하거나, 범행의 동기를 밝히거나 양형 자료 등을 밝히거나 하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되는데 수사 초기 혹은 수사 초기 이후라도 그런 증거들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기는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증거인멸과 함께 친족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범인 은닉·범인 도피 범죄'는
가족과 친족 간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김길수가
병원 진료를 나왔다가 도주했습니다.

도주 행각을 벌였던 63시간 동안 경기 북부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목격돼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검거 직후 김길수는 "조력자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 S Y N ▶ 김길수 (2023년 11월 7일)
"<탈주 계획한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여자친구와 친동생이 준 80만 원으로 사흘 동안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에게 10만 원을 건넨 여자친구는 '범인도피죄'가 적용돼 처벌받았지만,
70만 원을 준 동생은 친족 특례에 따라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캄보디아에 서버를 둔 로맨스스캠 조직의 조직원이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그런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핵심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당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도피 행각을 이어가다 보니,
4개월 넘게 행방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됐지만, 역시 가족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 S Y N ▶ 오선희 형사전문 변호사
"나와 가까운 내 자식 우리 부모 사이에 범죄를 밀고, 고발해야 하는‥범죄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인간적 고뇌에 대해서 강요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긴 합니다. '자식이 음주운전하면 바꿔치기 해서  부모가 내가 했어요'이런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친족 특례의 경우
공소권 없음 또는 각하처리 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 조명아 기자 ▶

형법의 친족 특례 조항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가장 관대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넓은 범위의 친족까지 처벌을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전통적 가부장제 시절 만들어진 이 법 조항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공적 정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단지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줘야 하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가장 '관대한' 대한민국

지난 2021년, 방송인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자신의 수백억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폭로했습니다.

1991년 데뷔한 이후 30년 동안 친형이
자신이 소속된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 S Y N ▶ 박수홍 방송인 (MBC ‘실화탐사대’, 2022년 6월 30일)
"내가 내 형을 의심한다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자 당시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횡령은 내가 했다"고 주장하며 큰아들을 보호했습니다.

당시 법률상 비동거 가족인 형은 박수홍 씨의 재산을 가로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직계혈족인 아버지는 무조건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산범죄에 있어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에 대해서
형을 면제해주는 형법 328조 1항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

가족 간의 재산이나 돈 문제는 국가가 간섭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 가족 사건을 계기로
이 조항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전화 S Y N ▶ 노종언 변호사 / 박수홍 씨 법률대리인
"나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형한테 금전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경찰에 신고하러 갔더니 친족상도례 때문에 다 안 된다고 하더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법이냐 막 이런 불만들이 이제 댓글을 통해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20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재산범죄에 준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 인정 범위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지나치게 넓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S Y N ▶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피해 규모나 피해자의 의사나 실질적으로 어떤 유대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 면제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넓은 범위에서 처벌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규정에 한해서만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족 간 재산 범죄에서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죄를 물을 수 있도록
이른바 '친고죄' 형태로 법을 개정했고,
친족상도례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과거엔 가족 내부의 일이라며 쉬쉬하는 경우도 있었던
부모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은 현재 매우 중한 범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간의 성폭력은 오히려 다른 성폭력 사건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범인 은닉·도피 범죄만큼은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처벌 가능성 자체를 막아놓은
현재의 법 조항은 지나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S Y N ▶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친족의 개념이라든가 범위. 그리고 어떤 가족 제도에 대한 문화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친족이 어떤 범죄를 범했을 때 이 친족을 무조건 두둔하고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러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선진국의 친족특례제도는 어떨까?

일본의 경우 친족 특례 조항이 있지만,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가족이나 친족도 처벌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는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하고 있지만,
범행의 증거를 인멸한 적극적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면책 규정을 두지 않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친족의 증거인멸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지만,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S Y N ▶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관·법학 박사
"특히 행위자가 여기서는 (장윤기 사건에서는)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족의 비호 행위와 다르게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같이 쟁점으로 엮여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족 특례가 인정되는 범위도, 우리나라는
지난 1953년 법 제정 당시의 대가족 중심주의가 반영돼,
8촌까지로 지나치게 넓습니다.

독일의 경우 친족 특례의 범위를
'직계 혈족과 인척, 배우자,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고,

친족특례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일본도
'6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3촌 이내 인척'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S Y N ▶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친족 특례) 제도는 유럽이라든가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이제 좀 더 넓은데 유교적인 문화를 포함해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친족 특례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친족 특례 조항을 폐지하거나,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관련됐을 경우
또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와 관련해 범인을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한 경우 친족 특례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발의돼 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 자체를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된다면,
국가는 누구에 편에 서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S Y N ▶ 고 이채원 양 어머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천인공노할 증거 인멸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비극이 더 이상, 이 땅에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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