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좀 태워 주세요“
오랜만에 외출을 준비하는 재희씨.
오늘은 장애인 전문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기로 한 날입니다.
재희 씨가 사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병원이 있는 포천까지는 약 23km.
장애인 콜택시 대신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 I N T ▶이재희
"장애인 콜택시가 있긴 한데 그거를 부르게 되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콜이 올 수 있는 시간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 일정을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저상버스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부지런히 버스정류장에 도착해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휴대폰 앱으로 '승차벨'을 누릅니다.
◀ I N T ▶이재희
"경기도청에서 그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만든 어플인데요. 이걸로
내가 타려는 버스에 내가 있는 위치를 클릭을 하면 버스에 그 알림이 간대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는
정류장에 도착한 지 2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멈추는 듯 하더니,
그대로 출발해버립니다.
◀ S Y N ▶이재희
(왜 그냥 가는 거예요?)
"몰라요."
(아까 호출 버튼 누르셨잖아요)
"네. 눌렀어요“
그 뒤로도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 3대가 뒤따랐지만,
모두 재희 씨가 탈 수 없는
계단식 일반버스였습니다.
첫번째 저상버스가 지나간 뒤,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저상버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버스 출입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탑승하자 곧바로 출발해버립니다.
취재진이 달려가 문을 두드려 봤지만,
버스는 그대로 떠나 버렸습니다.
◀ S Y N ▶기자
"아니 그냥 가면 어떡해“
이번에도 스마트폰 앱으로
장애인 탑승을 알리는 '승차벨'을 눌렀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 S Y N ▶이재희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을 때는 막 제가 손을 흔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가더라고요.“
뜨거운 뙤약볕 아래,
또 다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 I N T ▶이재희
"내가 장애인 되고 싶어서 장애인 된 거 아닌데 참 슬프고 씁쓸해요.
제 시간도 똑같이 귀중한 시간인데…“
그렇게 30분이 더 지나서야
도착한 저상버스.
이번엔 취재진이 버스 기사에게
휠체어 탑승자가 있다고 알렸습니다.
◀ S Y N ▶버스기사
(장애인 분 계신데, 장애인 분)
"휠체어요?"
(네, 타실 거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지
2시간 20분이 지나서야
간신히 탑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엔
전동휠체어를 고정할 안전벨트가 없었습니다.
◀ S Y N ▶이재희-버스기사
"벨트 해주셔야 돼요."
(벨트가 여기 있나?)
"혹시 저 함에 없을까요? 제가 전에 기사님들 저기서 하시는 거 봤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안전벨트를 못 찾아 시간이 지연되자
버스 안 승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 S Y N ▶ 승객
"일반 고객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 S Y N ▶ 승객
"아이, 바빠 죽겠는데“
버스 뒤에선 쉴 새 없이 경적이 울립니다.
◀ EFFECT ▶ 빵~ 빵~
결국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출발해야 했습니다.
차로 30분이면 오는 거리지만,
재희씨가 집앞 버스정류장으로 나온 순간부터
목적지까지 3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 S Y N ▶ 이재희
"막막함을 느끼죠. 저희는 어디를 가기를 결정을 했으면
'내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라는 고민부터 하게 되거든요.“
◀ 임명찬 기자 ▶
전동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조차 고역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운행 인력 부족으로
언제 잡힐지 기약이 없고,
저상버스 보급률은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장거리를 가야할 때 생깁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명절이 다가와도
고향에 가는 건 사실상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탑승 불가' 시외버스
대구의 한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시형씨가
경남 통영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분주하게 길을 나섭니다.
◀ S Y N ▶김시형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통영에 소장님 만나러 출장 갑니다.“
대구의 장애인 콜택시는
통영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저상버스를 타고
대구 서부터미널로 향했습니다.
◀ S Y N ▶김시형-매표소 직원
"네, 통영 가려고 하는데요."
(통영 1시 차 있어요.)
"휠체어."
(네?)
"휠체어 탈 수 있습니까?“
휠체어가 탈 수 있는지 묻자
버스업체 직원들이 나와 안된다고 말합니다.
◀ S Y N ▶버스회사 직원
"안돼, 안돼, 안돼. 휠체어 못 타요. 이거. 해주고 싶어도 안 돼.
걸음을 못 걷잖아. 그럼 어떻게 탈 건데.“
이곳에서 통영으로 가는 시외버스는
하루 8차례 다니지만,
그 중 전동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
◀ S Y N ▶버스회사 직원
"(전동 휠체어) 탄 적이 없어요. 탄 적이 없어요.
이제 지금 안 실리니까 할 수가 없다.“
시외버스는 탈 수 없으니
남은 건 기차를 이용하는 방법.
기차역까지 가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니
30분 뒤에야 택시가 도착했고.
동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나선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대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 S Y N ▶기자-김시형
(험난하네요..)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동대구역에 도착했지만,
목적지인 통영에는 기차역이 없습니다.
기차를 타고 인근 창원까지 가서
다시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통영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드디어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짐가방이
휠체어 전용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S Y N ▶김시형
"승무원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가방을 치운 뒤에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 S Y N ▶ 김시형
"힘들죠. 사실은 뭐 더 힘들때도 있긴 하지만 오늘은 좀 더 거부를 당하고
못탄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 짐도 있고. 한 번에 되는게 없네요.“
◀ EFFECT ▶
"이 열차는 잠시 후 창원중앙, 창원중앙역에 도착합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타려면
각 지자체 별로 각각 따로 등록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승인받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 I N T ▶김시형
"제 장애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대구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경남에서도 이용할 수 있겠다고 믿어줘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한 시간을 또 기다려 탄 장애인 택시.
목적지 통영에 도착한 건
7시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약속했던 회의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 I N T ▶김시형
"너무 늦게 와서 소장님은 또 만나 뵙지도 못하고 시외버스만 됐어도
사실은 (통영까지)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현재 전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중
시형씨같은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즉, 권역 밖으로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한 편당 5개의 좌석이 마련된 기차뿐인 겁니다.
◀ I N T ▶남현희 /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기차가 안 가는 지역이 더 많거든요. 결국은 자동차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말 답답한 게 매번 얘기를 해도 장애인들이 가봤자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
너희들 차가 있지 않냐,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도 되지 않냐...“
지난 2005년,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과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법에는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승강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시행규칙에는
계단이 있는 버스의 경우,
승강 장비를 '갖춰야 한다'가 아니라
'갖출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위 규정을 통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 I N T ▶한상원 / 변호사
"당연히 교통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 의무가 아니고 선택 사항이라고
하니 도입할 동력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20년간 어떻게 보면
방치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
버스업계는 휠체어 좌석 1석을 만들려면
45인승 고속버스에서 일반 좌석 6개를 빼야 해
손실이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 I N T ▶황병태 / 전국버스연합회 전무이사
"국가가 복지로서 거기에 대한 재원을 좀 확보를 해주고,
운송 사업자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하라고 해야
이러한 제도가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지, 어느 한쪽이 막대한 손실을 안고 간다면
그게 저기 원활히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제도의 빈틈, 그리고 경제 논리 속에
장애인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외면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30%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약 3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명절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 S Y N ▶ 김시형
"놀러도 가고 싶도 여행도 가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못 하고…“
◀ S Y N ▶ 이재희
"이제 부모님도 오시는 게 어려우니까 저도 한번 가서
얼굴 보여드리고 싶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그게 수월하지 않으니까.“
◀ 임명찬 기자 ▶
"장애인이란 이유로
시외버스를 탈 수 없다는 건
명백한 차별이고, 위법이다.“
장애인들은 시외버스를 탈 수 있게 해달라며
기나긴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무려 12년이나 걸렸고,
지난 4월에야 결론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 "각자 알아서 소송하라“
대학원 진학을 위해
홀로 서울에 온 지체 장애인 유진우 씨.
1년 전, 저녁 7시 무렵
자신을 애지중지 돌봐주시던 할머니가
위독하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전북 군산으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을
수소문했습니다.
KTX를 타고 익산역까진 갈 수 있지만,
익산에서 군산행 무궁화호 열차 막차는
저녁 8시여서 도착 시간엔 다니지 않았고,
장애인 콜택시 역시 야간엔
운전할 기사가 없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 I N T ▶ 유진우
"익산역에서 장콜(장애인 콜택시)을 타 가지고 군산역에 가는 시간도 8시면 끊겨요.
운전원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시외로는 이동이 안 된다고
일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군산까지 바로 가는 고속버스는
밤 11시 넘어서까지 운행하지만,
휠체어 탑승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진우씨는 할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 I N T ▶유진우
"할머니를 또 보고 싶었는데 못 본 상황이라…
사실 이게 진짜 위급한 상황에 못 가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경험 이후 진우씨는
서울에서 군산으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4년, 장애인 김모 씨가
장거리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해 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년이나 지난 지난 4월,
대법원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버스회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특정 노선을 이용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논리로,
원고 김씨의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부모님이 계신 부산을 오가는 노선에만 국한해
휠체어 접근을 보장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장애인들 각자 자주다니는 노선의 회사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근 소송을 낸 유진우 씨를 비롯해
현재 전국 각지에서 총 34명의 장애인들이
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 I N T ▶한상원 / 변호사
"가족이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된다는 것인데.. 국가가 제대로
정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불필요한 혹은 과도한 소송의 부담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2년 전,
장거리 시외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되긴 했습니다.
◀ I N T ▶ 서미화 / 국회의원·보건복지위
"특별 교통수단이나 흔히 대중교통이라고 불리는 버스나 지하철을 넘어서
현재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교통약자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I N T ▶남현희 /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그러니까 저희는 저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표가 안 된다고 자기들 표. 아동들은 그 엄마들 아버지 있고,
노인들은 인구가 많잖아요. 장애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미국 뉴욕의 한 버스터미널.
캐나다 몬트리올행 장거리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용 리프트가 설치돼 있고
휠체어가 올라서자 안전벨트를 채운 뒤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미국은 연간 운송수입 990만 달러,
우리돈 약 136억원 이상의 시외버스 사업자는
이렇게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는 버스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영국은 22명 이상 탑승 가능한 버스에
휠체어 좌석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됩니다.
◀ I N T ▶김기룡 / 중부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그러니까 순서를 좀 우리가 다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언제까지 도입할지 시행 기한을 명시하고 이건 관련 법에 명시해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설비를 도입하는 버스 운송 사업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지난 1984년 9월,
교통사고로 중증 장애를 갖게 된
33살 청년 김순석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높은 문턱 탓에 식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온종일 발버둥쳐도 택시를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차별로 얼룩졌던 일상,
삶을 뒤덮었던 절망감을
유서에 절절히 담았습니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한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
정부도, 사회도 큰 관심을 가져주지 않자
급기야 시민들의 출근길 한복판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 S Y N ▶시민
"이건 테러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배려를 배려로 받아들여야지 배려를 권리로 받아들이고.“
◀ S Y N ▶이재희
"정말 죄송해요. 안 죄송하다면 아니죠. 정말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쟤네들이 이렇게 할까..근데 저희들은 방안이 없어요.“
◀ S Y N ▶유진우
"왜 지하철에서 노동권을 외치냐 왜 지하철에서 교육권을 외치냐 하는데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노동 할 때 당신은 뭐 타고 가세요?
교육받을 때 뭐 타고 가세요? 이동이 돼야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동을 해야지만 노동할 수 있고“
전체 장애인의 88%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불의의 사고로, 또 고령이 되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I N T ▶이재희
"말은 대중교통이라고 하는데 그 '대중' 속에 사실 다른 교통약자들은 물론
저희 장애인 당사자들은 함께 포함되지 않은 게 너무 오래됐거든요.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명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국민'에 장애인 당사자들은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