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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그리고 돈잔치

2026.10.0423

■ 고문하고 '돈 잔치’

부산판 '학림 사건', 이른바 '부림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

◀ S Y N ▶ 영화 '변호인'
"제가 착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 I N T ▶ 송병근 / '부림 사건' 피해자
"(공안수사관이) ‘너 평양 갔다 왔지? 북한에’ 너무 황당하니까 그냥 조금 ‘픽’하고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부산 지역 학생과 교사 22명이 불법 체포됐고,
길게는 60일 넘게 살인적인 고문을 당했습니다.

사회과학 독서 모임은 어느새 정부의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 단체'로 둔갑됐고,
이들에겐 5~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훗날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한 대표적인 조작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모질게 고문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간 수사관들은
당시 돈으로 195만 원.

당시 9급 공무원 1년 치 급여의 1.5배에 달하는 돈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 I N T ▶ 송병근 / '부림 사건' 피해자
"‘상금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부도 그걸 부추긴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공범이죠.“

◀ 신준명 기자 ▶

1960년대부터,
정부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사범을 잡은 수사관에게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그 이전의 반공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한 건데요.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었고 심지어 기소유예나,
공소보류가 돼도 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얼마나 많은 상금이, 또 어떤 사건에 지급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1976년부터 1992년까지 17년간 지급된
'간첩 포상금' 기록 전체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 "국가가 인신매매“

지난 1979년 10월, 유신정권은 역대 최대규모라는 공안 사건을 발표합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이른바 남민전 사건.

◀ S Y N ▶이재오/ 당시 국회의원·남민전 사건 고문 피해자(1999년 당시 인터뷰)
"이런 데를 탁 친다고요, 이렇게. 치면 이게 딱 빠져버려. 그냥 이게. 그래서 이근안이를 고문 기술자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딱 치면 어깨가 딱 빠져버리는 거고.“

이재오 전 의원, 김남주 시인 등이 연루돼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훗날 재심을 통해 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서정옥, 유정방과 보안사 수사관 고병천 명의로
당시 돈으로 합계 3,0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특히 유정방은 상금 2,040만 원에 더해 압수물에 대한 공로까지 인정받아
34만 원까지, 총2,074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5억 원.
국가보안법 사범 검거 공로로 수사관 개인에게 지급된 최고 액수입니다.

당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분양된 은마아파트 한 채 가격이 2천만 원 정도였으니, 아파트 한 채 값을 받은 셈입니다.

◀ I N T ▶ 변상철/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책상에 보안사 수사관이 돈다발을 쌓아놓고 세고 있더라, 그걸 나누고 있더라’라는 진술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받았던 포상금들을 수사관들이 서로 나누려고…“

공안사범을 잡았다며 수사관들에게 상금이 지급된 사건들 중에는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관련된 사건도 확인됐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권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이른바 인노회로 불리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김영삼·김대중·김종필, 3김이 장악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긴 노태우 정권이 노동운동을 제물로 삼아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노동자 15명이 기소돼 전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홍승상 등 13명은 총 7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치로 5천4백여만 원에 달합니다.

수사 당시 검찰이 노동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최초 영장을 심사했던 백영엽 판사는
"인노회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수사 기록에 의하면 노동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닷새 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때 조희대 판사는 1명을 뺀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S Y N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당시 대법원장 후보자(국회 인사청문회, 2023년 12월 5일)
"<인노회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장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난해, 3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일본에서 재일동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오사카.

이곳에서 살고 있는 재일동포 강종헌, 이철, 유영수 씨.

이들 모두, 고국으로 유학을 갔다 간첩으로 몰려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1976년 서울의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강종헌 씨 등을 구속시켰던
보안사 수사관 5명은 각각 2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금수준을 감안해 환산하면 약 6,740만 원에 달합니다.

조국이 자신들을 간첩으로 몬 것도 모자라 사건을 조작한 이들에게
상금까지 줬다는 걸 알게 되자 이들 재일동포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I N T ▶ 강종헌 / 재일교포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당시 사형 선고)
"재일동포 청년들에 대해서 조국은 왜 이렇게 몰인정하고 비인간적인가. 사형이라는 무게보다도 그래도 내가 믿고 찾아온 조국인데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 S Y N ▶ 유영수 / 재일교포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당시 무기징역)
"우리가 억울하다는 것보다도 국민이 억울하죠. 또 국민의 피와 땀으로 벌어진 그 돈을 갖다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조업 중 납북되는 경우가 잦았던 어부들 역시 간첩 조작의 주요 대상이었고,

◀ I N T ▶ 김춘삼 / 납북귀환어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대전(교도소) 가서 깜짝 놀랐어요. ‘독재 국가는 똑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또 오시고, 라디오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잡혀 들어오시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는 사건이 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역시 조작 사건이었지만 이들을 잡아들였던 수사관들은
어김없이 두둑한 상금을 챙겼습니다.

◀ I N T ▶ 변상철 /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사람을 잡아다가 가공해서 팔고, 또 잡아다가 가공해서 팔고 하는 것들이 이 수사관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국가가 자행하고 있는 인신매매'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1976년부터 1992년까지의 자료를 일일이 분석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잡았다며 수사관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2,437건'이었습니다.
이 중 훗날 진실화해위 조사와 재심 등을 거쳐
고문 등으로 인한 조작 수사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건만 '123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 조사나 재심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
조작 수사 포상금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작으로 밝혀진 사건 수사관들에게 지급된 상금은 당시 금액으로
총 6억 1천여만 원.
현재 가치로 101억 원에 달합니다.

수사 기관별로 따져보면 실제 지급액 기준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가
2억 6천3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안사가 2억 1천8백여만 원,
경찰이 9천8백여만 원이었습니다.

◀ I N T ▶ 이재승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보 상업주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가는 위기를 조장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개별적으로 수사관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

북한 정권을 찬양하거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낫다는 식의 단순 발언을
처벌한 '찬양·고무 사건' 사범을 잡은 경우에도 수사관들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이 지급됐습니다.

1980년 9급 공무원 월급이 11만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한 달 월급에 가까운 상금이었습니다.

1970·80년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수많은 간첩 사건을 조작해,
독재 체제 유지와 민주화 운동 탄압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정권이 나서 간첩 검거를 독려하던 시기.

◀ S Y N ▶ 전두환 / 당시 대통령(1984년 1월 '대간첩대책중앙회의')
"저놈들이 안 내려오면 좀 답답하죠. 또 어떤 면에서 군인들은, 안 그래요? 경찰이나. 금년도 좋은 기회 있을 거라 이거야. 공로를 세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독재정권이 쌈짓돈처럼 나눠준 상금은 모두 국민의 혈세였습니다.

◀ 신준명 기자 ▶

국가보안법 사범을 검거한 수사관들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상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과연 국가보안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을 잡아도
이렇게 거의 무조건적으로 상금을 주게 돼 있는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 '유신' 때 법인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여 만인 2023년 1월.

세월호 제주 기억관 평화 쉼터에 국정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쉼터 운영자 신동훈 씨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 S Y N ▶ 신동훈 / 제주 평화쉼터 운영자
"'북한 공작원과 만나기 직전에 서로 간에 눈빛 교환을 했다. 이게 은밀하게 만난 정황이다’ 이게 간첩 혐의로 됐던 그런 근거입니다.“

같은 날 서울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도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이 사건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도 이 사건을 언급하며
12.3 내란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 S Y N ▶ 윤석열 당시 대통령(탄핵 심판 최종 변론, 2025년 2월 25일)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씨는 2년 9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간첩으로 낙인 찍혔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간첩활동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기소된 4명 중 신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를 수사한 경찰과 국정원 수사관들에게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5,520만 원이 지급된 이후였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도
중국 출입경 기록 조작,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관과 제보자에겐 약 5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국가보안법 21조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기소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판단만 나오면 지급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 무죄가 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I N T ▶ 고부건 / 변호사
"‘나중에 무죄가 밝혀지든 말든 일단 수사관들은 열심히 간첩을 만들어서, 조작해서, 기소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 국가는 당신들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간첩 조작을 부추기고 있는 규정'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자에게 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통상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위원은 법무부 소속 검사와
국방부, 국정원, 행안부 등의 공무원들이 맡습니다.

독재 정권 시기의 위원 명단을 살펴봤더니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당시 검찰국장이
1981년부터 82년 사이에 110여 건을 결재했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책임자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 처장도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 I N T ▶ 최정규 / 변호사
"지금과 같은 구조는 사실 서로서로 봐주는 그런 ‘셀프심사’다 보니 사실상 그걸로 인해서 걸러질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인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정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계기로
수사관들에게 지급된 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중복지급이나 착오'가 있을 경우에만
환수할 수 있도록 한정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관들에게 준 상금은
환수할 수 없습니다.

또 과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간첩조작 사실이 확인돼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도,
지급된 상금은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신동훈 씨를 간첩으로 규정했던 경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동훈 씨를 검거한 몫의 상금은
국고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 I N T ▶ 신동훈 / 제주 평화쉼터 운영자/최종 무죄 확정
"‘당신들이 받은 포상금은 당연히 지급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원 사람들도 ‘본인들 조차도 이거를 반납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했었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자료 이외에 2004년부터 2025년까지
22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공로자에게 준 상금 내역은
법무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이 기간 동안 총 42억 4천여만 원이 상금으로 지급됐는데,
18억 원은 민간인 제보자들에게, 나머지 24억여 원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공무원들이 받아갔습니다.

범인 검거와 범죄 수사가 본연의 업무인 수사기관 종사자들에게,
범인을 검거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예외 없이 상금을 지급하는 건
국가보안법이 유일합니다.

과거 마약 수사 보상금이 있었지만 2022년 6월 법 개정으로
직무 관련 공무원들은 마약이나 마약사범을 적발해도
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올해 경찰이 도입한 특별성과포상금은 우수한 수사, 업무 개선, 국민 안전 보호 등
다양한 성과를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합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테러 현상금, 범인 검거 상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무리한 수사, 조작 수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S Y N ▶ 최정규 변호사
"소방관이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사실상 구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별도의 돈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수사) 공무원이 보로금(범인 검거 대가로 받는 돈)을 받아 가는 그 구조는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냉전 체제에서 적극적으로 간첩을 잡기 위해,
즉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무고한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웠어도 묻지마식으로 상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과연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고문 조작 수사의 대가로 받았던 상금들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더 늦기 전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I N T ▶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부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분명히 (상금) 환수까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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