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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사랑의교회’

2014.05.1332

지난 4월 25일, 서초동 ‘사랑의교회’ 앞마당에는 바리케이트가 등장했다. 교인들이
둘로 나뉘어 대치 중인 상황. ‘제자 훈련’을 앞장세워 한국의 대표적 모범교회였던
‘사랑의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사랑의교회’ 갈등의 중심에 있는 오정현 담임 목사. 현재 교인들은 찬목사파와 반목
사파로 나뉘어 서로 간에 크고 작은 고소·고발전을 진행 중이다. 기독교 계에 존경받
는 故옥한흠 목사의 후계자로 10년 넘게 서울 ‘사랑의교회’를 이끌어온 오정현 목사
는 왜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 작년, 그가 야심차게 지어올린 서초동 ‘사랑의
교회’ 신축 예배당. 그 번듯한 외양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 논문 표절 논란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한 이른바 정치깡패 용팔이. 이후 독실한 기독교인으
로 변모해 새 삶을 살고 있다던 그가 지난해 6월 ‘사랑의교회’로 난입했다. 그는 온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교인들을 위협했다고 알려졌다. 목격자에 따르
면, 당시 그는 오정현 목사 논문 표절을 조사하던 어느 장로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것이라 하는데... 담임 목사 오정현의 논문 표절!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다른 사람의 책을 완전히 베껴 놓은 겁니다. 소제목까지 ... 읽으면 똑같아요. 읽
으면 똑같아. 그렇게 해서 제가 4권의 책에서 (오정현 목사 논문과 똑같은) 38 페이
지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 권영준, 전 오정현 목사 학위관련 TF 논문 조사위원장


2012년, SNS에 공개된 한 편의 글. 모 교수가 오정현 목사의 포체프스트룸 대학 신
학 박사학위 논문 대필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었다. 즉시 파문이 일었다. ‘사랑의교
회’ 측은 교회 내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오정현 목사는 이메일을 통해 당회원들에게
결백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의 뜻밖의 결과를 내놓는다. “여러 종의 저서
중 일부를 표절하였다”고 결론 내린 것. 결국 오정현 목사는 6개월 간의 자숙 기간
을 갖고서야 교회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애초 문제가 되었던 논문 외에 탈봇 신학대
학원 목회학 박사 논문과 칼빈 신학대학원 석사 논문도 표절이라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끝나지 않는 표절 의혹! 거짓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오 목사 학위 논문의
진실을 이 파헤쳤다.

▶ 재정 유용 의혹

지난 2013년 11월에 완공된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 이른바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강남 서초동 한복판에 자리한 교회는 지하 8층 · 지상 최대 14층인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공사 시작 당시 교회는 토지매입비 포함, 건축비 2100억 원을 공언했지만 실
제 공사비는 3001억에 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일부 교인들은 회계장부열람가처
분을 신청해 공사비 의혹을 밝히려 했고 이에 법원은 ‘사랑의교회’에게 도급계약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 내렸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는 설계 도면만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산정을 위한 핵심 자료가 바로 설계도면이라고 하는
데... 사랑의교회가 설계도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재정 유용 의혹도 2012년 재정 감사에서 불거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새벽부
흥회 실황 CD 판매 대금 2억 3천만 원과 교회 서점 ‘사랑플러스’의 수익 중 1억 7천
만 원이 오정현 목사에게 흘러들어간 것. 하지만 교회 측은 오 목사에 대한 표적 감
사라며 감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교회의 수익이 어떻게 담임 목사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오정현 목사는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한 것일까?

거의 2억의 돈이 증빙이 없습니다. 이체증만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75~80%
는 현금 인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하면요 (오정현 목사는) 개인 돈이라고 생
각하는 겁니다.
- -김근수, 갱신위원회 총무 집사


▶ ‘사랑의교회’ 정관 개정 논란

지난 1월 8일 사랑의교회 정기 제직회에서는 정관개정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문
제는 상정된 개정안의 내용. 일부 교인들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십일조를 내야 교
인의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재정 자료 열람도 이전보다 어려워 졌다고 주장하고 있
다.

- 공청회 개정안 실제 내용

제 13조 2항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인은) 십일조, 기타 헌
금의 의무를 가진다.

제 22조 2항 6조 재정장부 공개 열람 요청에 대한 승인은 투표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이후 추가로 개정시안이 두 건 더 나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 일
부 교인들은 개정안에 오정현 목사의 진짜 속내가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교회
에서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는 것이다.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정관들을 유신정관이라고 봅니다. 목사 1인 독재를 강화
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요소를 말살시켜버리는 것이죠.
-강문대, 교회 분쟁 전문 변호사 -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던 할 때, 교회 측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에는 평신도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군림하려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다
고 하는데... 과연 ‘준비서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가? ‘사랑의교회’ 내부
분쟁의 끝은 어디이며,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 교회가 바라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
까? 이 집중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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