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PD수첩 홈페이지에 올라온 충격적인 제보! 이혼한 아내에 의해 정신병원에 ‘납치, 감금’을 당했다는 강동철(가명)씨의 이야기였다. 서류상 이혼을 했지만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가 사설응급이송업체(EMS) 직원 3명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 강씨는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실제 당시 의무기록엔 ‘입과 양쪽 다리가 피범벅이 되었다’고 적혀있었다. 강씨는 왜 이렇게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게 되었을까?
강씨가 강제로 입원되기 이틀 전, 전처는 정신병원을 찾아 남편의 정신질환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의사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입원동의서에 보호의무자인 큰아들과 딸의 서명을 받아 강제입원을 위한 조건을 모두 갖췄다. 이틀 후, 강씨 가족의 말만 믿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강제입원. 우리는 아버지의 강제입원 동의서에 서명한 자녀들을 직접 만났다. 그런데 막내딸은 정신지체 3급에 조현병까지 앓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전처가 회사 경영권을 갖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는 강씨와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전처 사이의 진실공방!
■ 엄마, 아빠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박주원(가명)씨가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모에 의해 강제입원 된 횟수는 4번! 정신병원에 끌려간 횟수만 7차례에 이른다고 한다.
제작진이 확보한 박씨의 2006년, 첫 입원 진료기록지에는 “보호자, 말 바꾸어 처음에 환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며칠간만 입원시킬 계획이었다고 말함.” 이라는 내용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2011년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원동의서에는 아버지의 서명만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씨의 부모님은 이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의사였으며 특히 아버지는 유명 대학병원의 원장이라는 사실이었다!
제작진은 박씨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 강제입원의 진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과연 박씨는 어떻게 ‘훈육’이 목적이었고,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 있었음에도 유명 대형병원에 강제입원 될 수 있었을까?
■ 정신보건법 24조, 인권침해 VS 환자보호?
지난 4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정신보건법 24조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강제입원 제도는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스스로 증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의 특수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신보건법의 허점을 보완해 실제 정신질환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PD수첩] 1081회에서는 정신보건법 24조를 둘러싼 논쟁과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실태에 대해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