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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며 자녀 명의 집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이 깍인다?
'대가 없이 하는 황혼 육아가 대부분인데 설마 깍일까'
'손주 돌본다고 연금 깍이는 게 말이 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답은 'O'이다.
일방적으로 부양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황혼육아 중이라고 하더라도
6억 이상 자녀의 집에 거주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깍인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임차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가 전월세 거주자라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다.
기초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웹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수령 하기 위해서는
계좌도 각자 제출해야 한다.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함께 하는 '기분 좋은 날'은 매주 월~금 오전 9시 45분에 MBC에서 방송된다.
iMBC연예 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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