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30분께 마포구 망원동의 한 공원에서 마주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처분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산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부득이 먼저 입장문으로 피해자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됐으나, 피해자를 직접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고 사과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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