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정산금 소송이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7일 오후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이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후크로부터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후크는 이승기에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으나, 돌연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9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여전히 받지 못한 정산액이 있다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승기 측은 후크 소속이었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음원 수익이 약 96억 원이라며, 심지어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5년간의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라 설명했다. 이에 이승기 측은 광고 정산금을 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앞선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나와 같은 후배 연예인들이 정산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악순환이 되지 않게 살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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