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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도 '증여세' 내야 한다?

2025-03-20 16:40

#증여세 #증여 #상속세 #상속 #돈거래 #세무사법 #축의금 #세무조사
손주의 학원비 명목으로 5년 간 매달 300만 원 입금한
할아버지에게 증여세가 나왔다.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

증여세는 미납 또는 늦게 신고를 하게 되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증여 3년 후 이에 대해 알게 된 할아버지는 총 3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

물론, 자녀가 취업 전이라면 생활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있으면 증여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자녀가 결혼할 때 축의금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녀에게 준 축의금에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으려면
축의금 관리대장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한 30대 중반의 남성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 자금으로 축의금 5천만 원을 소명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의심하여 증여 받은 것이 아니냐에 대한 소명 요청을 했고
보관 중이었던 축의금 관리대장을 세무소에 제출하여 자금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축의금이더라도 너무 큰 금액이라면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자금 출처 입증을 위해 결혼식 후에도 축의금 관리대장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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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함께 하는 '기분 좋은 날'은 매주 월~금 오전 9시 45분에 MBC에서 방송된다.






iMBC연예 박경진 | 화면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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