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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원3/08 상담소 방송분) 자녀증여시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직계존속군, 직계비속군으로 공제됩니다. 인별(예로 부친, 모친 각각 5천이 아님)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3.03.08오후 7:47:34권예원본방 시각엔 업무중이라 미니로 다시듣기 해요.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1.30오후 1:40:13최정실현우소장님의 손경제 상담소....게시판 일원화 요청 드립니다.
2023.01.18오전 11:48:39최정실안녕하세요 늘 한결같은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는 언제나 가계부에 힘이 됩니다.
2023.01.16오전 11:53:07조충익수고하셨습니다
2023.01.13오후 12:00:03홍명국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퇴직한 국립대학병원 퇴직자인데요 저희는 16년 3월부터 사학연금이 적용되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연계하여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01.13오전 11:57:59박혜정수고하셨습니다 맛점하세요
2023.01.13오전 11:57:48최정실소장님 방송 덕분일까요? 요즘은 살림고수, 알뜰살뜰 청취자분들도 많으시네요. 오늘의 사연은 제가 늘 소비하기 전에 고민하던 내용인데 다시듣기 하며 정리하고 현명한 소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01.13오전 11:57:17정민섭우훗^^
2023.01.13오전 11:56:42유옥주모르고 휴대폰으로 결재했는데요 정보 감사합니다
2023.01.13오전 11: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