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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기억 - 서울 00동 부인 살인 사건

2004.11.0112

# 한 동네 골목에서 발견된 훼손된 사체의 일부
서울의 한 동네 골목에서 환경 미화원이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다
가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를 발견한다.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으로 출동한 경찰은 며칠 전 새벽에 모자 달린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가 버리는 것을 봤다는 동네 주민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시작
한다. 국과수 부검결과 훼손된 사체는 톱으로 잘려진 사람의 뼈로
밝혀지고, 경찰은 최근 실종 신고된 사람을 위주로 수사망을 좁히
는데...
경찰은 사체가 발견되던 날 아침, 실종 신고된 이영미(가명)의 집
을 찾아가 조사하던 중, 3일전 오전 7시 30분 경에 이영미가 전화
를 받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직감적으로 훼손된 사체가 이
영미라고 확신한 경찰은 이씨의 딸 강소희(가명)의 유전자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한다.

# 실종된 여인을 둘러싼 의혹, 그리고 또 다시 발견된 훼손된
사체

경찰은 전화를 받고 나갔다는 이영미의 통화내역서를 뽑아보는
데... 실종된 날 아침 이영미가 통화를 한 사실은 없고, 대신 이영
미의 전 남편 강현철(가명)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왔다는
것을 알아내고 강현철을 용의자로 지목한다. 하지만 강현철은 그
날 아침, 이영미를 만나기로 했지만 이영미가 나타나지 않아서 전
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평소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이영
미는 실종이 아니라 다른 남자랑 도주한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이영미 실종 5일 째, 쓰레기 하치장에서 또 다시 훼손된 사체의 일
부가 발견된다. 김치 속에 들어있는 이상한 고기들, 국과수 검사
결과 사람의 피부 조직으로 밝혀지고... 강소희의 유전자와 버려
진 뼈, 피부조직이 모두 강소희의 유전자와 99% 일치하면서 훼손
된 사체의 피해자가 이영미로 밝혀진다.

#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피해자의 남편
유력한 용의자를 피해자의 전남편과 현재 남편으로 좁힌 경찰, 하
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고심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을 수색하
다가 마당 구석에서 톱, 욕실에서 이영미의 혈흔을 발견하고 남편
양병국(가명)을 용의자로 구속, 살인 및 사체모독죄로 법정에 세운
다.
검찰측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 피해자가 별거를 요구하자 피해자
를 목졸라 살해한 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토막
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
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조사를 하던 검찰측은 피고인의 집 욕실
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손톱을 발견하는데...

#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과연 사실인가?

법정에서 국과수 부검의는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조직
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결정적인 증언을 한다. 이에 검찰측은 피고
인의 손등에 생긴 상처가 바로 피해자가 살해당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남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계속되는 검사의 추궁
에 갑자기 흥분하며 검사에게 달려든다. 이에 변호인측은 피고인
의 군복무 당시 정신착란 증세를 이유로 정신 감정을 요청하고...
정신과 검사 결과 피고인은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
하지 못하는 국소적 기억상실 증세로 밝혀지고, 변호인측은 외국
의 사례를 들어 신중한 재판부의 결정을 요구하는데...
과연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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