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노인(이계순-가명)이 죽은 지 열흘 만 에 자신의 방에서 싸늘한 사체로 발견된다. 충격적이게도 발견 당 시 노인의 몸무게는 불과 20kg..!! 사인은 ‘아사(餓死)’ 였다. 노인이 사망하기 9일 전부터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들은 검찰은 부양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아 노인을 사망에까지 이르 게 한 아들 김길수(가명)과 며느리 한명자(가명)를 ‘존속유기치사’ 의 혐의로 구속한다. 평생을 ‘부모를 죽인 패륜아’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된 두 사람...하지만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속사정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림에 있어 더욱 고 심하게 되는데..